법원,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처분' 타당
법원,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처분' 타당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2.04 1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법인택시회사가 잦은 승차거부에 따른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1월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승차 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시는 또한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승차거부 처분율은 2017년 19.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 올해 52.9%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도 1918건으로 전년 동기(3839건) 대비 1921건(50%)으로 절반 감소했다.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한편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또, 차내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