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등급 운행차량 단속중...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내 5등급 운행차량 단속중...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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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관계없이 수도권이 함께 단속중
▲12월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내외방송DB)
▲서울시가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오늘(10일) 새벽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서울시가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오늘(10일) 새벽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이날은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95대의 CCTV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오늘 12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0,012대로 전주(12월 3일) 1만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해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과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해 우편 발송을 통한 안내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민문의에 대응해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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