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기소 한 달 지났다" 법원, 검찰 늦장 질책하며 보석 시사
"정경심 기소 한 달 지났다" 법원, 검찰 늦장 질책하며 보석 시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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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소 한 달이 지났는데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 해. 보석청구 검토" 시사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도 불허...변경후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어려워
검찰 반발에 재판부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어...선고 나면 항소하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검찰에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복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 하면 어쩌느냐.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관련 사모펀드 관련 부분도 변호인이 최대한 열람·복사를 한 뒤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과 변경 후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의 죄명(사문서위조)과 적용법조, 위조된 표창장의 문안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공범, 범행 일시, 범행 수법, 행사 목적은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엔 공범이 ‘성명 불상자’로 적혔으나, 변경 후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민 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됐고, 범행 장소도 정 교수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방이 계속되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불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자, 재판부는 항의하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항소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와 검찰은 증거목록 제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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