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차로, 20일부터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조정
중앙버스차로, 20일부터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조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2.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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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도시고속도로 제외한 서울시내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4곳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4곳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들 구간에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 (사진=서울시 제공)

아울러,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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