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요청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요청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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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메시지...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국회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마무리해야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군부 정권 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 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일화나 대학생 시국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은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후보자는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15~16대, 18~20대)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 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1958년 대구의 한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났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춘천지법과 인천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 등 전국을 돌며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추 후보자를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영입하며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고 말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당시 38세 여성이라는 점과 판사 이력, 고향이 대구인 점 등 주목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라고 불렀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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