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은 무고다"...성폭행 주장 여성에 맞고소
김건모 "성폭행은 무고다"...성폭행 주장 여성에 맞고소
  • 장진숙 기자
  • 승인 2019.12.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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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조만간 상세한 입장발표할 것"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가수 김건모(51)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씨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대표와 함께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2016년 8월에 유흥업소에 간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폭행 혐의) 고소장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모씨가 따로 상세한 입장발표를 할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의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고소장을 봐야 하는데 고소장도 못 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 B씨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등 추가 폭로에 나섰다. 

건음기획은 이날 경찰서를 찾기에 앞서 "A씨가 (김 씨의) 27년 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A씨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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