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신변보호 조치' 결정
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신변보호 조치' 결정
  • 장진숙 기자
  • 승인 2019.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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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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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장진숙 기자) 가수 김건모(51)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A씨는 불안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건모를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지난 9일, A씨를 대신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김건모 측도 지난 13일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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