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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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2월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서울 주거포탈’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소득기준 등을 확인해 추천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지난 10월 말 발표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으로,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 집을 구하고 싶어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반영했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됐다. 이자 지원 금리는 소득계층별 금리차등을 적용해 최대 연 1.2%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며, 이자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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