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점주, 가해자에 고소장 제출
'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점주, 가해자에 고소장 제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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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이어진 '학폭'...가해자 20대
괴록히려 피해자 집에 거짓 주문
▲닭강정 가게 점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닭강정 33만원 주문'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닭강정 가게 점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닭강정 33만원 주문'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고등학교 때부터 한 학생을 왕따시켜 온 20대 청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주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밤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점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A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면서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문자 어머님이) 일단 결제는 하시겠지만 '강정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 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만 남기고 돌아왔다"면서 "오후 6시에 주문하셔서 해당 닭강정 판매는 불가능해졌다. 커뮤니티 회원님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매장을 찾아 주시라"고 밝혔다. 이어 "날이 밝으면 닭강정을 환불해 드리려고 한다. 그 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공론화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 "가해자를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등 수백 건 이상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분당구 닭강정 사건, 학폭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어머니의 30인분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고, 거짓 주문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다.

A씨는 "어머니와 통화한 결과 놀랍게도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었다. 피해자도 20세이고 가해자도 21, 24살의 성인들이다"면서 "고등학교 때 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25일 가해자들을 영업방해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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