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3일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정치권 촉각
(내외방송=김경호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직 임명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가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그를 추천했다. 국회에 발을 들인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줄 것을 청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