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오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로 수사 폭을 넓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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