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전광훈 '학력위조' 등 10개 혐의 수사 중...영장 재신청할 듯
警, 전광훈 '학력위조' 등 10개 혐의 수사 중...영장 재신청할 듯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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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경찰 "보강수사 뒤 재청구 여부 결정"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는 별도 수사 중"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TV)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TV)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폭력·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1차로 기각된데 대해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집시법 위반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 이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낸 대학원 성적,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이날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인 혐의는 모두 10개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별도로 수사 중이고, 필요하면 전 목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및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일부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경찰의 안전 확보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벌어지는 범투본 집회를 법원이 주간에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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