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상원 소환 시 탄핵심판 증언"…폭탄발언 현실화하나
볼턴 "상원 소환 시 탄핵심판 증언"…폭탄발언 현실화하나
  • 모지환 기자
  • 승인 2020.0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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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캔들' 회의 참석한 핵심 증인…'트럼프 저격수' 공산 커
민주당 “볼턴 증인 채택해야” vs 공화당 “심리개시 후 결정사안” 팽팽
▲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당시 국가안전 보좌관 존 볼턴
▲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당시 국가안전 보좌관 존 볼턴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리와 관련해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발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증언 성사 여부와 증언 내용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안 부결을 공언해 왔지만 볼턴의 입에서 치명적 진술이 나올 경우 탄핵심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공화당을 향해 볼턴의 증인 채택을 거세게 압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탄핵 논란 중에 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상원이 나의 증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나는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볼턴은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에서도 유력한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자신의 부하였던 찰스 쿠퍼먼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증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쿠퍼먼 전 보좌관은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 거부 명령과 상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쿠퍼먼 소환을 철회해 출석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와중에 볼턴 전 보좌관은 "내 증언이 다시 한 번 쟁점이 되고 있다"며 신중한 고려와 연구를 토대로 상원 소환 시 출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이다.

볼턴은 외교 정책 이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빚다 지난해 9월 경질됐고, 퇴임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볼턴은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된 우크라이나 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 인물이다.

또 관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를 '모든 사람을 날려버릴 수류탄'이라고 지칭하고 우크라이나 원조를 정적 수사 압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마약 거래'라고 비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볼턴은 평소 '메모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의 내용과 발언을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해줄 유력 증인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볼턴은 변호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것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많은 대화와 만남에 관여돼 있다고 밝히는 등 증언대에 서면 폭탄 증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볼턴의 증언 여부가 탄핵심판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탄핵 심리 때 볼턴 전 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증언으로 채택하자고 일찌감치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변명이 바닥났다며 상원이 볼턴의 증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우리가 요구한 4명의 증인과 서류 소환장 발부를 반대한다면 은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상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볼턴이나 다른 증인의 청문회 없이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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