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마음대로 특별수사단 만들지 마라"
추미애 "검찰 마음대로 특별수사단 만들지 마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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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
"비직제 수사단 만들 경우 제한적으로...사전 법무장관의 허가 받아야"
향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예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의 경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향후 검찰이 이같은 별도 수사단을 만들 경우 제한적으로 사전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다고 있다며 이번 지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의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달을 초과하는 때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이나 각종 수사팀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비직제 조직은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향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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