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계좌에 '수억 입금'…'이단 해제' 대가성 수사
전광훈 측 계좌에 '수억 입금'…'이단 해제' 대가성 수사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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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측 계좌 분석중 '수상한 내역' 확인
한기총서 이단 해제받은 목사가 수억원 입금
대가성 여부 수사력 집중…"배임수재죄 가능"
전광훈, 한차례 소환 거부…경찰, 일정 조율중
▲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측이 이단으로 분류됐던 목사에게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이단 해제'의 대가로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전을 대가로 이단 교회를 받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2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광훈 목사 측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A목사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내역을 파악했다.

해당 시기는 이단으로 분류됐던 A목사가 한기총에 가입한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총이 A목사를 이단에서 해제시킨 때는 지난해 3월이다. 당시 A목사는 한기총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고, 한기총 윤리위원회와 실사위원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내부 반발을 묵살하고 A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교계에 논란이 일었다.

전 목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 광화문 집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검증한 결과 (A목사는) 이단이 아닌 참단(교회)이었다"며 "앞으로 내가 할 일의 90%는 A목사가 대신할 것"이라고 A목사를 추켜세웠다.

경찰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측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이단 해제 시기의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계좌 입출금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단 해제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계좌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단 해제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엄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사이비 이단 해제를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수수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기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A목사의 이단 해제 과정은 당시 교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이다.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사장은 "각 교단에서 (A목사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안을 연합기관에서 단시간에 해제한 것은 공적인 명분이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며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계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이단을 해제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며 "주요 교단이 떠나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탈퇴하면서 한기총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기총 전 조사위 관계자도 "환부를 도려내어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한기총 특별조사위원들은 지난해 7월 전 목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각종 행사를 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본인 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단체의 계좌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반대하는 한기총 내 세력이 꾸민 정치적 음모"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횡령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를 둘러싼 다른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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