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조국 "무죄추정 어긋나"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조국 "무죄추정 어긋나"
  • 모지환 기자
  • 승인 2020.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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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상적 직무 수행 어려워"
직위해제되면 강단 설 수 없고, 월급도 3개월 간 절반
조국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내린 불이익 조치"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 조성할 수 있어"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 내리는 건 부당"
▲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 (연합뉴스)
▲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 (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내린 불이익 조치"라며 반발했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 등에 따르면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월급도 줄어 첫 3개월 동안은 절반, 이후에는 평상시의 30%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서울대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징계 여부나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내용이 '학외 사안'이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파악이 어렵다"며 "일단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재차 휴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했다.

그는 내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을 신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는 '무죄 추정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은 담담히 수용한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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