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부터 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
서울시, 8일부터 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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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이 어렵고 가족간 전염 우려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조치
상황이 '심각'시 추가 격리시설 마련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솜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솜관(빨간색 표시).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서울시는 내일(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이 어렵고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신청에 의거해 면역력 저하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별적으로 격리하게 되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가 현재 확산추세로 2, 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인제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내에 숙소 30실(1인 1실 기준)을 격리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자가격리와 병원 격리의 중간 지점에서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80%이상 초과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들어설 경우에는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에서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여 입소하는 방식이다.

격리 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의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게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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