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동안 생필품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동안 생필품 지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필품·주거비·생계비 지원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자에 주거비 지원
휴·폐업·실직시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 지원
▲서울시청 청사. (사진=DB)
▲서울시청.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영문 명칭: 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된 시민에게 격리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 갑작스럽게 휴·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영문 명칭: COVID-19) 관련 생활지원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생필품 지원은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도 주거비가 지원된다. 고시원, 모텔,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병원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저소득 가구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할 시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