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불법반출' 무더기 적발...불법거래 집중단속
마스크 '해외 불법반출' 무더기 적발...불법거래 집중단속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2.13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2일까지 불법반출 과정에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가 인천공항 세관검사장 창고에 보관돼 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지난 6~12일까지 불법반출 과정에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가 인천공항 세관검사장 창고에 보관돼 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해외로 마스크를 불법 반출하려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1주일 동안 70만장이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날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6일∼12일 집중 단속한 결과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000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1000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축소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 검사과정에서 붙잡혔다. 또 중국인 업자 B씨는 서울 명동 등 약국 여러 곳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신고없이 종이박스와 여행가방 등에 넣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국인 C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서울세관 조사 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D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장에 인증마크인 KF94 표시를 하기도 했다. 

적발된 물량 중 62건, 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 63만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의 경우, 일반 수출화물이 6건, 휴대품이 4건이었고, 한국인이 5명, 중국인 6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해외로 보내려던 마스크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규모다.

관세청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한 물품에 대해선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 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