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은 북한 특수군" 지만원 '징역2년'...법정구속 면해
"5·18 참여 시민은 북한 특수군" 지만원 '징역2년'...법정구속 면해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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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77)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77)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77)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씨가 중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네 차례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기소 3년 10개월만인 오늘(13일) 지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진에서 일부 광주시민을 특정해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윤광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교도소를 공격한 것은 북한군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다는 글을 올리며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단체나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했다"며, 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자신이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5.18단체 회원들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속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충격에 휩싸였다. 5.18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했다"며,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역사 부정과 법치질서의 부정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씨의 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해 상응하는 죄를 치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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