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만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 씨는 17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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