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구속으로 삼일절 집회 참석 못할 것으로 보여...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작년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또 어겨 재범 위험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영장 발부에 따라 전 목사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법원이 "사안 자체가 구속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잠시 멈춰 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어제도 전 목사는 영장심사 뒤 코로나19 우려나 고발에도 범투본의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전 목사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