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확대
서울시, 저소득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확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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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홍보 포트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홍보 포트서.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터 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에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월 10만원을 저소득 유공자 본인에게만 주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해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해당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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