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다 금지법' 운명의 논의
오늘 '타다 금지법' 운명의 논의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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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타다 측 "졸속 입법 막아달라" 호소
타다 제외한 모빌리티 7개사와 4개 택시 단체, 통과 요청
이재웅 '사회 환원 약속'... '현행 사업 모델 유지 포석'이라는 평가
타다 택시
▲타다 택시.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타다의 운명을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 논의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앞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 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34조 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한 데다가, 법사위 내에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을 해온 타다를 정부가 소급 입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 7개사는 3일 성명을 내고 지금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도 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어떤 양보도 없었던 타다가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내세우는 것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2일 오전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 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타다에 카니발 렌트카 차량을 공급하는 모회사 쏘카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4억에서 1천 5백 94억의 매출을 올리며 외형이 크게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14억에서 331억으로 영업 손실도 함께 불어났다.

이러한 ‘타다’ 쪽의 영업 실적으로 보면 이 대표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대표가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거듭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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