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고, 면직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이르면 9일부터 9월 임명된 박형식 단장과 전임 윤 전 단장이 출근함에 따라 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심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 및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소한 2심 재판 전까지는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의 지휘계통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단장도 김 전 위원장처럼 정상 출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지만, 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내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윤 전 단장의 임시거처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인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이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오페라단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기각된 가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되살아나 사실상 인용됐고, '한 지붕 두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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