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단장’ 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사태…해임처분 집행정지로 ‘전임 단장’도 출근
‘한지붕 두 단장’ 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사태…해임처분 집행정지로 ‘전임 단장’도 출근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3.08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고, 면직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이르면 9일부터 9월 임명된 박형식 단장과 전임 윤 전 단장이 출근함에 따라 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심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 및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소한 2심 재판 전까지는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의 지휘계통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단장도 김 전 위원장처럼 정상 출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지만, 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내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윤 전 단장의 임시거처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인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이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오페라단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기각된 가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되살아나 사실상 인용됐고, '한 지붕 두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