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행위 계획·선동 혐의
-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관계자들에게 광화문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추가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려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선동했다고 봤다. 다만, 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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