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된 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내란선동 혐의는 불기소 예상
구속 송치된 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내란선동 혐의는 불기소 예상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3.08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행위 계획·선동 혐의
-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 = 노컷뉴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 = 노컷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관계자들에게 광화문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추가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려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선동했다고 봤다. 다만, 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