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심 불상 내 결연문 증거 능력 인정받아 ‘부석사 승’
금동불상 자리 가리는 재판 다음달 28일 재개
금동불상 자리 가리는 재판 다음달 28일 재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불상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재개된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는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기일을 다음달 28일로 잡았다.
앞서 부석사는 2016년 4월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는데,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여기서 ‘서주’는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결연문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으나, 일본은 관방장관 정례브리핑 및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1심 판결 직후 시작한 항소심 재판은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상은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지난해 6월 25일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은 지 10개월에 열리는 재판에 한국과 일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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