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오늘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사려면 자금 출처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히 밝혀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지난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12·16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오늘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의 출처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로, 원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만 제출했다. 오늘부터는 수원이나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집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채워야 할 내용도 까다로워진다. 증여나 상속 또는 빌린 돈은 부모나 부부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은 유형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증빙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내면 된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에 준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류는 실거래 신고 시점에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