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적극 검토 등 시장안정조치 논의
금융당국,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적극 검토 등 시장안정조치 논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3.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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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 여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조만간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식 공매도 거래규모가 1조원선을 돌파하며, 관련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규모가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과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최종 검토 중이고, 연기금 투입,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1834.33) 대비 6.09% 급락한 1722.68로 출발해 장중 한때 1700선 밑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가 1700선 아래로 추락한 것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보다 27.6% 증가한 1조 854억원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722억원, 코스닥시장 2132억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은 경우는 2017년 5월 공매도종합포털에서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단 두 차례만 있었다. 정부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9일(1조 806억원)이다.

정부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지만,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 806억원에서 10일 668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11일에는 7931억원, 12일에는 1조 854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주식 시장에서 연일 폭락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는 약 8년 5개월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이 조치가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카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만에 해제됐다.

공매도 금지 카드와 함께 증권 유관기관들이 출연해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내놓은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증시안정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자해 필요시 일정 금액을 투입해 증시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150억원을 증시에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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