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장진숙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18년 만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1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리불속행으로 LA 총영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과거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여론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승준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허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상태이며, LA총영사관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