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 발표 예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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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pixabay)
▲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빠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의견을 조회했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최종 결정 전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줬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 마무리를 위해 사업을 서둘러왔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 때문에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및 건설단체 등이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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