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1250대 보급...보조금 25일부터 접수
서울시, 수소차 1250대 보급...보조금 25일부터 접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3.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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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사진=서울시)
▲수소차 (사진=서울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250대로 대폭 확대하고,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차는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또 공기 정화 기능도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갖고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214%에 달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25일부터 민간보급 1220대 가운데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사람,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배정한다.

또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50% 감면과 서울시 공영주차요금 50% 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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