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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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소비 촉진을 도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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