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제한'···피의자 인권 보장 강화
군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제한'···피의자 인권 보장 강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01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 이번 조치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와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군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와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단, 조사 대상자의 요청과 군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도 금지된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원래 목적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압수수색 땐 피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압수 필요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단,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초상권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