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받은 대학생들 거리로···직장인 43% 자녀 부모·친척에게 맡겨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받은 대학생들 거리로···직장인 43% 자녀 부모·친척에게 맡겨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4.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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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자 대학생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거리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4월 1일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자 대학생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거리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이후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자, 대학생들이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환불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은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업의 질은 떨어졌고, 학사일정이 변경돼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대처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침해받은 학습권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50여개 사립대학 재학생 550명의 등록금·입학금 환불 신청을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국립대학 재학생의 환불 신청도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노동부)

한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고충이 따른다.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3만 704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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