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기준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기준 논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4.03 10: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모습 (사진=청와대)
▲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모습 (사진=청와대)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서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해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가입 자격별로 다르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보험료율 6.67%를 곱해 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 계산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리송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재난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두고 최근 가계 상황이 나빠진 게 서류 등으로 소명되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 자료는 과거 자료이기에, 이의신청자가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도 구체화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지급 조건을 갖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