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4.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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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진=연합뉴스)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3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 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화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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