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밝혀지나···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밝혀지나···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노춘호 기자
  • 승인 2020.04.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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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노춘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여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옛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작업과 함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 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 11일 출범했으며, 11월 22일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2월 18일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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