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 “정 교수 부탁 거절 못한 것 후회해, 조민 논문 기여한 바 없다”
공주대 교수 “정 교수 부탁 거절 못한 것 후회해, 조민 논문 기여한 바 없다”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0.04.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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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 (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교수(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2009년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일본 학회에 데려가고, 여기서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 초록과 발표 포스터에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7∼2009년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 4개를 받아내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김 교수는 조민씨를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올려준 것에 대해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씨의 활동에 대해 자신이 써 준 확인서 중 일부에 대해선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실험실에서 조씨가 한 ‘홍조식물 배양’ 등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거나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씨에게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선 “제1저자가 아니라 제3저자였고, 고등학생으로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허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험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조씨의 성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 학회에 데려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2013년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앞두고 김 교수가 조씨와 정 교수를 만나 당시 활동에 관해 면접관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거짓말 리허설’이라 칭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씨는 법정에 나와 초록 등에 조씨를 제3저자로 싣기 전까지 조씨가 실험을 도운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그때 교수님이 조씨가 학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 (명목)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양 작업을 돕도록 하고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는 것 어떻겠냐고 했다”며 “학술 저자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동의하고 조씨에게 일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김 교수와 달리 해당 논문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1∼5% 정도라고 밝혔다. 초록 작성 이후에도 계속 실험을 진행했고, 도움을 받은 것은 맞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조씨의 도움’이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실험에 필요한 홍조식물이 든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등 활동이다. 조씨가 연구원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질문을 거듭했지만, 최씨는 명쾌하게 잘라 말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재판 결과와 사실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명 교수의 딸이 입시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임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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