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카자흐스탄 알리 씨 한국에 더 머무른다···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방침
불길 속 이웃 구한 카자흐스탄 알리 씨 한국에 더 머무른다···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방침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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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알리 씨가 한국에 더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KBS)
▲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알리 씨가 한국에 더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KBS)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그를 한국에 더 머물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한 기업에선 그에게 의인상을 수여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이주 노동자 알리 씨다. 알리 씨는 이 사고로 목과 귀, 손, 등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었다. 알리 씨의 이런 처지를 알게 된 주민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 등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연을 알리고 가까이서 돕고 있는 양양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선생님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알리 씨가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선생님은 “(알리 씨가) 그 사고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있다. 상처가 아파서도 있지만 불에 타는 본인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했던 분이 후송 중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조금 더 일찍 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선 “화재 현장에서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알리 씨가 가스 배관까지 타고 올라가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중인 알리 씨를 찾아가 면담하고,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진단서 등 관련서류 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알리 씨에 대해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그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코로나19로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불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구한 알리 씨의 사연과 그런 그를 발 벗고 나서 도운 장선옥 교감선생님의 사연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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