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승용차로 광주 출발…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재판 참석
전두환, 승용차로 광주 출발…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재판 참석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0.04.27 09: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27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27일 오전 8시 25분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고자 광주로 출발했다.

전 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광주로 출발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밖으로 나온 전 씨는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전 씨 자택 왼편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응원 집회를 열었고, 반대쪽에선 5·18 단체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다음 달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발포 명령자인 전 씨의 구속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씨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놓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다.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 씨 측의 주장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자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사자 명예훼손죄’란 사실을 적시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된다. 이는 전 씨측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밝히려면 헬기 사격이 그 당시에 존재했느냐를 밝혀야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헬기 사격 유무’가 핵심이다.

한편, 오늘 오전 5월 단체들은 ‘전두환 동상’을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야 하는 광주 지방법원 민원실 입구로 옮길 예정이다. 이 동상은 12·12 군사반란 40주년을 맞아 지난 2019년 12월 5월 단체들이 제작했다. 수인복 차림의 전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 단체들은 법원 출입구에 모여 전 씨의 사과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퍼포먼스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과격한 행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서로 간격을 두는 등 방역 기준을 지키며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강제로 군에 징집당한 피해자 단체도 이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