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라이트노벨’ 본 학생 체벌...제자 숨지게 한 교사에 ‘징역 10개월’
수업중 ‘라이트노벨’ 본 학생 체벌...제자 숨지게 한 교사에 ‘징역 10개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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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노벨’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대중소설을 말한다. (사진=pixabay)
▲ ‘라이트노벨’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대중소설을 말한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라이트노벨’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대중소설을 말한다. 그러나 라이트노벨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고, 책 크기나 표지가 만화책과 비슷해 만화책의 일종이거나 일본 만화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 시간에 B군이 라이트노벨을 읽자 공개적으로 “야한 책을 본다”고 말한 뒤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이 사건으로)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결국 교사A씨는 학생을 투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놓고 수업시간에 주어진 자율학습시간에 책을 읽은 학생에게 교사로서 이 정도의 체벌도 안 되냐는 누리꾼의 의견과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인 라이트노벨과 외설을 구별하지 못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옳지 않다는 누리꾼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 B군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B군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B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야한 책을 본다는 교사의 발언에 B군이 ‘(그런 책이 아님을)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교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모욕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 처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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