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특별고용지원’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특별고용지원’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4.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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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 27일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항공 관련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방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8개로 늘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조정,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증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지정된 4개 업종 사업장 3800여곳과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취급업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과 관련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인력 공급업체도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고 매출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에도 착수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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