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디?...‘기부 취소’ 문의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디?...‘기부 취소’ 문의 많아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5.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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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속 ‘소상공인 임대매장’은 사용가능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직영은 본사 소재지에서 가능
치킨은 대부분 가맹점...커피는 업체마다 달라
기부금 변심시 카드사로 당일 문의하면 취소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나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매장이라도 사용 가능한 곳이 일부 있는 만큼 매장 안내문을 살피고 애매한 곳은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미용실이나 안경점, 약국, 병원, 세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 내 2400개 임대매장 중 약 30%인 800여개 매장이 이런 소상공인 임대매장이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 1444개 임대 매장 중 55.1%인 795곳,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의 6000여개 임대 매장 중 1100여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 편의를 돕기로 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에도 일부 소상공인 임대매장이 있지만, 사용처는 더 한정적이다. 소상공인 임대매장 중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결제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직영점이라면 본사 소재지가 어딘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편의점은 직영점이 전체 매장의 1% 수준에 그친다. CU는 전국 1만 4000여개 매장 중 100개, GS25는 1만4000여개 중 44개만 직영매장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는 직영·가맹 구분 없이 모든 편의점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헬스앤뷰티스토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올리브영과 랄라블라, 롭스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는 직영과 가맹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랄라블라는 100% 직영 매장이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직영점이라도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놓아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계절밥상, 빕스를 비롯한 대기업 브랜드들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결제가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들은 업체마다 사용 환경이 다른데, 스타벅스는 전국 1400여개 매장 중 500여개 서울 매장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디야커피는 대부분 가맹으로 운영돼 사실상 전국 모든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 3000여개 이디야 매장 중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부산과 광주의 직영점 두 곳이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 매장이 많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에선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한 뒤 음식을 받으면서 ‘현장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배달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음식점, 서점, 병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인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던 데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 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온다. 여기서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일종의 ‘넛지 효과’, 즉 간접적 유도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정부는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업계에선 당일에 한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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