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2심서 감형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2심서 감형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0.05.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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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최종훈은 대구에서 있던 성폭행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홍천사건의 경우 한계를 넘은 점이 뚜렷하다"며, "대구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몰래 불법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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