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장진숙 기자)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불법유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첫 사망사고가 났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며 불법유턴하다가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군을 치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