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569개 코인노래방, ‘기한 없는’ 집합금지 명령...전국으로 확산되나
서울시 내 569개 코인노래방, ‘기한 없는’ 집합금지 명령...전국으로 확산되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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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서울시가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방 입구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코인노래방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대상이 아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방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명령 미준수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인노래방 전수조사 결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은 청소년이 많이 가는 곳이고, 최근 코인노래방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을 앞두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21일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에만 해당했던 집합금지명령이 서울시까지 확대된 가운데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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