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아프면 집에서 쉬기’...‘밀레니얼 공무원’ 겨냥한 근무혁신 지침
공직사회 ‘아프면 집에서 쉬기’...‘밀레니얼 공무원’ 겨냥한 근무혁신 지침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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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세종시 집무실에서 인사혁신처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대해 처내 직원들과 화상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5월 25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세종시 집무실에서 인사혁신처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대해 처내 직원들과 화상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키로 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오는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재택근무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 관리를 하기로 했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보고 등의 근무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인식 전환’도 권고했다.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행태를 익히도록 했다. 불필요한 휴일 출근을 지양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를 자제하고, 부서원의 퇴근과 출퇴근 사이 휴식시간을 적어도 9시간 보장하는 등이다.

연가 사용 일수와 초과근무 시간 등을 점검하고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혁신을 위한 서약식 개최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해 솔선수범 △기관장의 근무혁신 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 발송 등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공직사회에서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생)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춘 관리자급 공무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도 안내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교재인 ‘신임 과장의 한 수’를 익히도록 했다. 해당 교재엔 ‘밀레니얼 세대는 회식보다 자유시간을 원한다’, ‘이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적 질책’,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일을 안 하는 것’ 등 업무 의욕을 떨어트리는 상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실어 이를 유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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