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어플, 음식점에 최저가판매 ‘갑질’...과징금 4억여원
‘요기요’ 어플, 음식점에 최저가판매 ‘갑질’...과징금 4억여원
  • 진승백 기자
  • 승인 2020.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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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캡처)
▲ (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단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 ~ 2016년 12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라서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제재와 요기요의 기업결합건과 관련해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심사는 시장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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