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5부제 적용
‘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5부제 적용
  • 최은진 기자
  • 승인 2020.06.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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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작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7월 20일까지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 선정시 2주 내 100만원...다음달 추가로 50만원 지급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지난 17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74만 3420건의 신청이 몰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0일까지 받는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오프라인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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